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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장기렌트 오늘부터 신생아 특공 신설…부부 중복청약 허용
작성일
2024-03-25 07:05:37
작성자
운전연수
조회
16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능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25일부터 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또 민영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청약시 결혼 및 출산 가구에 더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우선 신생아 특별(공공)·우선(민영) 공급이 새로 생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다.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으로 인정받게 된다.이 밖에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gv60리스 gv70장기렌트 gv70리스 gv80장기렌트 gv80리스 제네시스G80장기렌트 제네시스G90리스 경차리스 디펜더리스 랭글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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