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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리스 홍콩 ELS 사태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전성인의 난세직필](24)
작성일
2024-03-25 06:44:09
작성자
운전연수
조회
5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지난 3월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직접 발표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에서 투자 원금이 반 토막 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조정기준을 제시한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분쟁조정기준의 내용을 두고는 뒷말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강조하지만, 피해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상비율이 과거 유사사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나 역시 금융감독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최소한 나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왜 그럴까? (나는 과거나 현재에 ELS나 다른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으며 가족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판매 원칙이 복합적으로 훼손된 경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은 크게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로 구분되고, 판매사 요인은 다시 기본배상비율과 판매사 가중으로 나뉘고, 투자자 고려 요소는 다시 가산 요인과 차감 요인으로 나뉜다. 나는 위 네 가지 세부 요소 중 특히 ‘기본배상비율’과 ‘투자자별 차감 요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기본배상비율이란 파생금융상품의 판매자인 금융회사가 일반투자자를 상대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위반 실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비율을 말한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판매 원칙 중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의 세 가지 원칙의 준수 여부에 집중해 각 원칙의 준수가 미흡할 때 기본배상비율을 20%(부당 권유의 경우에는 25%)로 결정했다. 장기렌트인수 신차장기렌트카견적비교 장기렌트리스 개인사업자렌트카 자동차장기리스 장기렌트가격비교사이트 중고차장기랜트 법인장기렌트카 개인자동차리스 법인차량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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