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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장기렌트 영풍은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고 있나[여의도워치]
작성일
2024-03-19 03:52:33
작성자
운전연수
조회
8
19일 고려아연 주총, 대주주 영풍의 자격은자신들이 5년전 먼저 도입한 정관변경 반대주주환원율 68%인데 대주주가 배당확대 요구영풍그룹 공동 창업자 집안(장씨·최씨)이 표 대결을 예고한 고려아연의 2023사업연도 정기주총이 19일 열린다. 관심을 끄는 안건은 두 가지다.첫 번째는 오래된 정관을 바꾸는 것이다. 고려아연 정관에 '경영상 필요로 외국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고려아연의 태동과 함께했을 오래된 이 문구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포함)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고려아연 지분 25%를 가진 최대주주 영풍은 이 내용이 '주주의 핵심적인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한다.영풍의 뜻대로 이 안건은 주총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결의(주총 참석주주 의결권 3분의2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하는, 바꿔말하면 3분의1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 안건이다. 이미 영풍(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 32%)은 3분의1에 육박하는 지분을 소유했다. 전체 의결권 주식 전부가 주총에 참석한 가운데 영풍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가 만장일치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변수는 없어 보인다.다만 안건 통과 여부와 별개로 영풍의 주장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정관 변경은 대다수 상장사가 채택하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 대부분도 유사 내용을 정관에 담고 있다.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 또는 재무구조 보강을 위해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제한없는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정관은 발행주식총수의 20% 한도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고려아연은 액면총액 기준 28%(기존 발행분은 차감) 수준의 추가발행 여지를 뒀다가 추후 20%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작전세력이 쥐고 흔드는 곳이 아니고서야 이 정관을 도입한다고 신주발행이 무제한 가능하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영풍이 잘 안다. lg티비 엘지티비 55인치TV 55인치티비 32인치TV 32인치티비 50인치TV 50인치티비 75인치TV 75인치티비 43인치TV 43인치티비 86인치TV 86인치티비 삼성85인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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